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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부실 정리 150일에서 3~4일로…'신속정리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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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30 11:25
▲ 각 은행별 ATM기 (본문 기사 내용과 무관)
 
 
 
― 금융위,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대상…긴급 상황에 한해 발동
 
― 계약이전·제3자 인수 등 정리 수단 확대…절차 간소화로 대응 속도 높여
 
― 주주·채권자 손실 보전 장치 마련…금산법·예보법 개정 추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김지원 기자〕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를 주말을 포함해 3~4일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기존 약 150일이 소요되던 정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부실 확산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금융회사 부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리제도를 정비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전 위기대응체계와 유동성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급격한 뱅크런 등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정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올해 상반기 최종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융업권과도 협의를 진행했다.
 
신속정리제 적용 대상은 예금보험기금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수협을 제외한 은행과 보험사(재보험사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가 포함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운용사·신탁사 등은 예금보험기금 지원 여부와 수신 기능, 투자자 자금 보관 구조 등을 고려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수협은행과 상호금융은 별도의 감독·정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발동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한다. 금융기관이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상태에 해당하고, 해당 금융기관으로 인해 중대한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적기 시정조치 등 기존 제도만으로는 위기를 막기 어려운 긴급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속정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상 지정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리 수단도 확대된다. 영업정지와 임원 직무정지, 관리인 선임을 비롯해 계약이전, 제3자 인수, 감자, 인허가 취소 등 다양한 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인수자 유무와 금융회사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에 적합한 정리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신속한 절차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일부 절차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이전이나 제3자 인수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상법·금산법상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 절차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 방식도 바뀐다. 예금보험공사가 1~2일 안에 잠정 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사후 확정 실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현재 약 150일이 걸리는 정리 절차를 주말을 포함해 3~4일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신속한 정리 과정에서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신속정리로 발생한 주주·채권자의 손실이 해당 금융회사가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거쳤을 경우 부담했을 손실보다 커지지 않도록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NCWOL)'을 적용한다. 정리 종료 후 금융위가 선정한 외부 전문기관이 정산 실사를 통해 청산 기준 손실을 산정하고, 실제 손실이 이를 초과하면 차액을 예금보험기금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정리 조치가 이뤄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과 이유, 결과 등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속정리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ailnews7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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